나는 2020. 2월 10년간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다.
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10년째 근무하던 근로자였다.
아이 출산 후 복직을 하고 2~3년차 되던 시점에
승진을 하면서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는데
업무가 나와 너무 맞지 않았다.
나와 잘 맞지 않는 일인데다가.
업무량도 많았기에
늦게까지 해야 일을 겨우 기한 내 마칠 수 있었고,
아침에는 불안한 마음에 일찍 출근을 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나서야 퇴근을 할 수 있었다.
나부터가 힘들어서 많이 지쳐 있던 차에
부서이동한 뒤로 3살된 아이가 분리불안 처럼
내가 출근할때 어쩌다 깨어있으면 오열하고 문앞을 막아섰고.
퇴근하면 계속 내 손을 잡고 있는 것이었다.
주말만 되면 눈물이 났다.
나도 안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하지 않은데
이게 맞는 것일까?
일도 잘 해내지 못하고
육아도 잘 해내지 못하고
우울증이 오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퇴사를 결심을 하게 되었다.
돈을 조금 덜 벌고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아이와 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일로 전직 해야겠다는 마음이
더욱 더 커졌다.
주변에 반대가 심했다.
같은 직장 동료들, 후배들의 눈물 만류
부장님, 실장님, 다른 부서의 부서장님부터 결국엔 이사장님까지..
담담하게 말하다가도 마지막엔 내가 엉엉 울면서 퇴사하고 싶다고 했더니
결국은 보내주셨다.
사실 실업급여는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인사부서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공공기관의 경우 권고사직이란 손에 꼽는 경우였고
계약만료나, 근무지 이사가 아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퇴사하면 뭐하고 사나.. 하고
혹시나 해서 검색해본
실업급여 수급사유 중
육아로 인한 퇴사도 해당된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 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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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포스팅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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