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간단하다.
회사 인사담당자가 코드를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을 넣기만 하면 되거든.
하지만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내가 육아를 위해 왜 퇴사하게 되었는지
스스로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써야 한다...
육아로 인한 퇴사 필요서류 리스트 1. 신분증 + 등본(육아대상자 확인) 2. 배우자 재직증명서 3. 사업주 확인서 - 퇴사전 근무시간 확인 - 퇴사시점에 육아로 인해 사업장에 근무가 불가능 했음과 휴직을 요청했음에도 휴직이 불가능 했음을 확인 4. 본인 진술서 - 퇴사시점에 육아로 인하여 근로하는 것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으며, 퇴직을 하지 않기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작성 5.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 육아를 하고 있지 않다는 확인서류(택1) - 육아 확인서와 육아담당자 신분증 - 재원확인서 |
이 리스트가 필요한 사유는
나는 육아로 인한 퇴사를 하였으며, 육아문제를 해결하였기에 이제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니
재취업 준비기간동안 나에게 보험료를 주시오.를 증명하기 위해서이다.
이 중에 중요한건 3번과 4번이다.
다른자료는 정형화 되어있기도 하지만
3번과 4번에 내용에 내가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퇴사하고 이거 받으러가면 좋아할 회사가 있을까 싶다.
퇴사 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 서류는 본인이 작성하면 되된다.
물론, 거짓으로 쓰면 절대 안된다. 사업주용도 별로도 첨부해야되기 때문.
상이한 내용은 가져가봐야 통과할 수 없다.
나의 경우 회사에서 인사부였기 때문에
부장님이 나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셨기에 빨간색으로 체크와 같이 작성해주셨다.
또한 우리는 규정상 근무시간 단축등이 불가능했기에 그러한 사항을 참고사항에 작성해주셨다.
육아로 인해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혼자 끙끙앓다 퇴사하지말고
확인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상급자에게 육아로 인해 업무수행이 힘들다, 전환배치가 필요하다,
근무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등등의 요청을 해야한다.
또한 인사담당자가 친하지 않은이상 이러한 나의 상황을 아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상급자에게 이러한 서류를 전달하여 미리 인사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한 뒤 작성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나는 이 서류를 제출하면서 퇴사전 3개월치 초과근무대장까지 첨부를 하였다. (주3일을 9시 이후 퇴근)
고용센터 담당자가 어린이집 야간반이 있으면 거기에 맡기면 되지 않냐고 하였기 때문이다.
실업급여는 무척 꼼꼼하게 담당자가 체크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작성하지 말고, 서류는 꼭 잘 챙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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